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해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했던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오재성)는 28일 피해자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천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선고를 받았다.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3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선미기자
'오원춘 사건' 유족에 1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3-08-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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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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