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의 조사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상해 사실이 드러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인천 명심원(경인일보 7월 11일자 23면 보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약 처방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명심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연수구 소재 A신경정신과의원 의사 B(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C(38)씨 등 44명의 장애인들에 대해 진료도 하지 않고, 매달 동일한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한 혐의다.

A의원 소속 간호사 D(50)씨가 약을 처방하기 전 장애인들을 만나고, 처방한 약까지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심원 측은 이에대해 "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어렵다보니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명심원 생활교사의 시설장애인 폭행·상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명심원 조사 중 이 같은 혐의점을 발견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입건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