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부안이 실효를 거두기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안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효대책이 미흡한데다 관련법 통과 시점 등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심각한 현안인 전월세난 등 부동산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부담과 대출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매입 주택 기준시가를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국민주택 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용금리도 연 4%에서 2.8~3.6%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연 1~2% 금리의 20년 만기 주택자금 대출 도입과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주택시장 침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주택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우선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대책 시행엔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중과 폐지나 취득세 영구 인하안 등이 원만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한 침체가 극심한 중대형 주택시장도 거래가 생겨나야만 온전한 매매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정치권은 민생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야권의 길거리 정치가 이어지고 통합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정치권에 핵으로 등장, 국회 정상화의 길이 험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 통과가 인위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9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5개월만에 나온 종합대책 시행이 늦어지게 된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민간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문제와 모기지 보증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은 관련법이 통과돼야 연내에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잠재적 임대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고소득 다주택자가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문제의 해법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이 우선 처리돼야 정부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조기 정상화가 선결과제다.
2%가 부족한 전·월세 대책
입력 2013-08-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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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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