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을 국회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민주당의원 3명이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4일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총재의 영수회담도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정국이 새해 벽두부터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의 배기선(裵基善·경기 부천원미을) 송영진(宋榮珍·충남 당진) 송석찬(宋錫贊·대전 유성)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탈당하고 자민련에 전격 입당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소수여당의 한계와 거대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로 개혁이 좌초되고 민생이 방치되며 경제가 침몰하는 데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주장하고 “공동정권의 초심을 회복함으로써 현재의 국정난맥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정계개편의 마각을 드러낸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영수회담 거부를 검토하는 한편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의원의 당적 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법원과 국회에 각각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청와대 초청 신년하례회(3일)에 당 소속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0명이 전원 불참키로 하고, 전국 지구당별로 규탄대회를 갖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217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내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회창총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현정권이 DJP공조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기만극을 연출했다”며 “이 정권이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준엄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31일 이번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의원을 소환,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 법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정개련의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소환제와 함께 특히 당적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이든 사후든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 법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새해정국 '의원이적' 파란…민주의원 3명 자민련 입당
입력 2001-01-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1-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