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동희 전 프로농고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이 지난달 29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전 감독측은 "남은 시간 반성과 자숙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다"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전 감독은 재판을 받는 과정을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전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이 쌍방 상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은 열리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도 항소를 취하해야 강 전 감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 전 감독은 1경기의 승부조작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3경기에 대한 승부조작은 없었다며 항소를 했고, 취하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