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일 재가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측에, 또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현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동 및 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친뒤 이날 저녁 귀국할 예정이다.
정 총리가 귀국 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곧바로 결재하더라도 휴일인 만큼 박 대통령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재가되진 않을 전망이지만, 2일에는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요구서이기에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정현 홍보수석도 이 사건이 보도된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힌 뒤, 박 대통령이 이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 말한 것도 신속한 재가 전망에 힘을 싣는 등 박 대통령이 이번 '이석기 사태'에 대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가 정부안 형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정의종기자
박대통령, 동의요구서 오늘 재가할 듯
적법절차 거쳐 늦출 이유 없어
입력 2013-09-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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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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