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내란예비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진보당 자체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등 강경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자칫 색깔론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발언에 신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 의원의 자격심사나 진보당 정당 해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당내 기류는 초선 및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고루 감지되고 있다.

당 북핵안보전략특위원장인 4선의 원유철 의원은 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의 국가 기간시설 파괴와 인명살상 방안과 같은 내란 음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6선의 이인제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초선인 김진태 의원이 '이석기 의원 제명'과 '진보당 해산론'에 가세키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주장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에서 내란음모죄 혐의가 입증되면 의원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한 관계자는 "이참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아예 의원직에서 제명하자는 단순 논리는 가능하겠지만 자격심사안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며 "법원 판단에 앞서 국회가 제명을 추진한다는 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해산론 또한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지만, 진보당 일원 모두가 이번 '이석기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보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자격심사나 정당해산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지도부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