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일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했다"고 적시했다.

또 "한국사회변혁운동, 즉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통진당을 건설했다"고 기록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결집한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의 초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이라고 했고, RO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또 북한이 무력혁명 투쟁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 자루 권총 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재들(국가기관 등 지칭)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 3월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현 정세를 전쟁상황, 즉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맞춰 ▲비상시국 관련 연대조직 구성 ▲대중을 동원해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 조성 ▲전쟁 발발에 대비해 주요 지역이나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정보수집 등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소집명령을 하달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등 폭동행위를 선동했다"고 기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다. 내란음모는 한 건도 없다"라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취지와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