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상 서울요금소.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 앞에, 새로 설치된 CCTV가 계속해서 운전자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날은 서울요금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단속 첫날. 도로공사는 최근 CCTV를 통한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이 설치된 1개 차로에서 적발을 시작한 것.
통행권을 뽑기 위해 창문을 연 화물차량 운전사를 CCTV가 촬영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도공은 이 촬영 화면을 토대로 안전띠 미착용자를 경기지방경찰청에 고발,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는 고속도로선상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띠 미착용이 빈번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중 화물차 사망자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111명의 화물차 운전자 사망자 중 52명이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정도로 미착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공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일반 승용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99%에 육박하지만, 화물차는 절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공의 단속예고에도 불구, 해당 차로에는 연신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기도 했다.
하지만 도공의 단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운전자 촬영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형평성도 문제다.
화물차 운전자 이모(35)씨는 "하이패스 안 달린 대형 화물차만 표적처럼 단속하는 것이냐"며 "통행권 발급기 바로 앞에서 사진 찍히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인식전환 차원의 단속"이라며 "초상권 문제는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해결하고, 고발 통보도 상시 위반자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