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호경)는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청라푸르지오아파트 구조물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대우건설 현장 대리인 A(51)씨와 감리업체 직원 B(74)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구조물에 설계도면보다 철근을 적게 시공하고,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근 누락시공에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고발된 대우건설 법인과 감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58층의 청라푸르지오 아파트는 올 3월 전체 4개동 중 2개 동의 일부 내진 구조물에서 철근이 설계도면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부실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허가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