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동반자살을 하려다 10대 딸 둘을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하다 2년여만에 붙잡힌 비정의 부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한정훈)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정모(37·여)씨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다시 살아보려고 했다는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11년 2월 17일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