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역사 재임대 복권점
공사 제안 계약없이 영업
무단사용이유 결국 쫓겨나
"보증금 5천만원 날려"


한국철도공사가 지하철역사내 불법 전대를 묵인하는 바람에 애꿎은 영세상인이 수천만원을 날리고 거리로 내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50·여)씨는 2010년 12월부터 2년여간 인천시 부평구의 경인전철 동암역사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운영해 왔다. 동암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역사내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복권판매점은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한 업체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것이다. 역사내 매장을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계약 당시 A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위탁업체와 정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줄 알았다.

이 업체에 꼬박꼬박 임차료를 납부하며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12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신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불법 재임대 계약이란 사실을 접했다.

또 이 업체와 한국철도공사간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만료됐다는 것과 그동안 이 업체가 한국철도공사에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A씨가 납부한 임차료가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다.

A씨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업체 이름으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라고 제안했다. 불법 재임대 계약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한국철도공사에 임차료를 납부하며 1년여간을 더 영업했지만, 결국 올 2월 역사내 매장 무단사용을 이유로 쫓겨나고 말았다. 업체에 준 임대보증금 5천만원도 아직까지 못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역사내 점포에 대한 불법 재임대는 계약해지 사유지만,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A씨는 한국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