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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탄원서 대법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통상임금 확대를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통상임금 탄원서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5일)이 다가옴에 따라 14만 상공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제출했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서명했다.
회장단은 먼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법령·정부지침·판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한 뒤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사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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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탄원서 대법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통상임금 확대를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
끝으로 회장단은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에 참가한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만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확대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증가와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에 즈음해 중소제조업체 1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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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탄원서 대법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통상임금 확대를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기업당 평균 11억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억7천만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응답기업의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42.1%)'으로 우려했다.
지난 6월 대한상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