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대상자 10명을 변호하는 공동변호인단은 3일 오후 국정원에 대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3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대표·김칠준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장, 녹취록 유출직원, 녹취록을 보도한 A신문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혐의는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다.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고, 국정원은 이를 교사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명예를 훼손당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에도 녹취록을 보도한 A신문사에 대해 기사 삭제와 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됐던 본인의 '선거 비용 사기 사건' 심리 기일을 미루고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성·신선미기자
이석기 변호인단, 국정원 고소 '피의사실 공표' 혐의
입력 2013-09-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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