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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설치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3일 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담합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중에는 현대건설의 손모(61) 전 전무도 포함됐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건설사들은 회사별 지분율을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현대건설의 손 전 전무였다. 손씨는 현대건설에서 2008∼2011년 토목사업본부 전무를 지냈고 같은 기간에 '한반도 대운하TF팀장'도 맡았다가 2011년 초 퇴직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등 25개사 사업장들을 압수수색한 뒤 곧바로 손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 행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업체의 전현직 임원들을 신중하게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