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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후 '무기명 비밀투표' 통과 확실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표결 통과가 확실시된다.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날 오후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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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후 '무기명 비밀투표' 통과 확실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경찰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새누리당이 체포안 가결에 사실상 당론 찬성 입장이고 127석의 제1야당 민주당도 다수가 찬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1건으로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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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후 '무기명 비밀투표' 통과 확실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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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후 '무기명 비밀투표' 통과 확실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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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후 '무기명 비밀투표' 통과 확실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위를 경찰 버스가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