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당, 일산 등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신도시ㆍ택지지구내 미매각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20년인 신도시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일반택지지구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7개 공공택지(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지구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영리시설인 호텔은 별도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이 가능해지고 미매각 용지 매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