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업체로 부터 금품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경인일보 9월5일자 23면 보도)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51·기술직 6급)씨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씨는 6일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분뇨처리 업체 대표 B(42)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분뇨차량 증차하는 업체가 구청에 신고만 하면 차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며 "절차상 어렵지 않은 일에 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서는 내가 돈을 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하지 못한채 B씨의 진술을 토대로 나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받은 뒤, 분뇨 차량을 늘려줬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물 수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B씨로부터 분뇨수거 차량을 증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은 뒤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