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열수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이 의원 등 내란죄 가담 혐의가 있는 통진당 당직자와 관련인사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한 지 8일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 수감 직전 "국정원 날조사건"이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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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수원지법은 오후 7시30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들었다. 증거능력 논란이 일었던 '녹취록'도 합법적 증거로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경기동부연합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 또 '이같은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구속전 영장실질심사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실질심사 최후진술과 수원구치소로 이동하는 사이에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국정원 음모"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의원 변호인단도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 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가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시부터 수감전까지 수원지법·수원남부서·수원구치소 등에서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 등을 외쳐, 규탄을 위해 같은 장소를 찾은 보수단체 회원들과 고성 및 욕설을 주고 받기도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여·야는 구속소식을 접한 뒤 한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신분확인·건강검진 절차를 거친뒤 6.6㎡ 가량의 '소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대 10일간 국정원 조사 뒤, 검찰로 신병이 넘겨지게 된다.

/김태성·신선미·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