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제명안' 추진-민주당 '신중 대응' 맞서
검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한뒤 기소 여부 결정
RO조직 자금줄 등 北과 연계 여부 혐의 확인 초점
수원지법은 5일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 정국 향방은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은 '국회의원 제명' 문제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뒤따를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구속에 맞춰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굳이 서두르지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제명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내에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지난 3월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건에 관한 것이어서 '의원직 상실'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전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당사자를 민의의 정당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고 새누리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등으로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만큼 사법절차와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국회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도 민주당이 신중을 기하는 배경이다.
■ 향후 수사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래픽 참조
이날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앞으로 최장 열흘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내란음모 등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 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뒤인 14일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과 검찰이 최장 30일 이 의원 등을 구속수사한 뒤 기소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미뤄보면, 시법처리 결과는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 규명과 함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성격, 북한과 연계성, RO 조직의 자금줄 등 사건실체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O 조직원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RO가 북한 공작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의 변호인단도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공동변호인단에 포함시키는 등 총반격에 나설 기세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공동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이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여하게 됐다.
/김순기·김태성·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