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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을 잠정합의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왼쪽)과 문용문 현대차노조위원장이 잠정합의를 끝내고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상견례 후 101일만에 잠정합의하고 6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7시 주간 1조가 출근해 조업을 시작했다.
주간 1·2조는 노조 집행부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조업시간을 2시간씩 줄이지만 파업은 아니다.
노조는 당초 이날 6시간 부분파업 하고, 본사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 5일 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따라 이 계획을 철회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9만7천원(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350% + 500만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지급,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100% 지급 등이다.
또 수당 1인당 1만원 지원,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 + 5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100억원 상당 구입(1인당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출연 등에도 합의했다.
막판 쟁점이던 노조간부 고소고발·손배소 철회는 추후 논의하고, 정년 61세로의 연장은 현행 6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단결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8일 상견례로 시작한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난달 20·21·23·26·28·30일과 이달 2·3·4·5일 각 2∼4시간씩 모두 10차례 부분파업 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전체 조합원 4만6천여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