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사건 부실대응 경찰 3개월 정직 징계처분 타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3-09-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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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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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사건' 발생 당시 부실하게 초기 대응을 했다며 관할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경인일보 2012년 5월 25일자 23면 보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심준보)는 조모(45) 당시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하긴 했지만,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않고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용기있게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요 사건인데도 경찰서장에게 늑장 보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전화 내용과 초기 대응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허위로 답변해 조작·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점 등 경찰청의 징계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조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조씨는 이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장이 출근한 즉시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선미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심준보)는 조모(45) 당시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하긴 했지만,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않고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용기있게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요 사건인데도 경찰서장에게 늑장 보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전화 내용과 초기 대응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허위로 답변해 조작·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점 등 경찰청의 징계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조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조씨는 이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장이 출근한 즉시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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