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완화되고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이자도 종전 4%에서 소득·만기별로 연 2.8~3.6%로 낮아지며 다가구 자녀에는 0.5%p,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현행 5천600만원을 8천400만원으로 높였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하며, 지원 대상도 종전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로 확대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