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의 피고인 A(29·여)씨가 11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인천지법 13부(부장판사·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공범들이 책임을 떠넘길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여)씨 등 공범 2명은 피해자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공부를 시키기 위한 일종의 체벌이었다"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피고인이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6월 26일 오후 3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치던 C(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등 2명도 폭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나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