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 변리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심야에 길거리에서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변리사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0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바지를 탈의한 채 중간 부분이 뚫린 망사 스타킹만 입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이씨는 "충동적으로 '바바리맨'처럼 해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범인과 이씨가 착용했던 복장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