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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동욱 감찰' 내달 초순께 본격 진행. 사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상 규명 지시가 나온 가운데 '채동욱 감찰' 기초 자료를 수집·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중심으로 유일준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 등이 자료 정리를 돕고 있다.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본격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아직은 법무부가 밝힌 대로 '진상 규명' 단계여서 감찰위 소집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위원은 총 9명이며 이 중 8명은 외부 인사이다. 위원장은 대형 로펌 소속인 법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감찰 및 감찰위 규정상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을 하려면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해 위원들의 논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장관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연다.
9∼10월이 정기회의 기간(2, 5, 8, 11월)이 아니어서 이번 사안은 임시회의 소집 대상이다.
소집 7일 전까지는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토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자료 수집을 신속히 마치고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에 소집을 통지할 경우 회의는 30일에 열린다. 통지 시점이 24일 이후로 넘어가면 감찰위 소집은 다음달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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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동욱 감찰' 내달 초순께 본격 진행.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하지만 실제로 '채동욱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채 총장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다 행정 부처인 법무부 감찰의 경우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감찰규정상 감찰 대상자는 ▲ 질문에 대한 답변 ▲ 증거물 및 자료제출 ▲ 출석과 진술서 제출 ▲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수사에 준하는 강제조사 권한은 없는 탓에 당사자의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보도된 채모 군과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채군의 모친 임모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민간인을 감찰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할 방안은 없다.
다만 비록 법무부가 강제조사 권한은 없지만 수사·조사의 전문가인 검사들이 포진한 만큼 임의조사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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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동욱 감찰' 내달 초순께 본격 진행. 사진은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는 모습. 채 총장은 이날 오후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1시간여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