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혜택이 추석 연휴 이후인 23일부터 '10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특히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조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납부 기준이며 생애 최초 대상의 1%대출 금리인 '공유형 모기지'가 10월1일 출시돼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114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되는 입주단지와 분양, 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을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 4분기 아파트입주물량은 수도권이 3만4천914가구, 지방 4만1천522가구 등 총 7만6천436가구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1천가구 이상으로 규모가 큰 곳은 단기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저가매수 기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인천 송도나 위례, 김포, 고양 등 대규모 물량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경기 1만7천890가구, 인천 6천813가구 등 2만4천703가구에 달하고 이중 경기 1만2천669가구, 인천 6천71가구 등 1만8천740가구(75.9%)가 10월에 분양하며 7월말 기준 3만5천가구가 넘는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동산 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처럼 본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대상자들이라면, 명절 동안 가족들과 상의해 적절한 주택마련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8·28대책의 수·손익공유 모기지 적용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적용돼 예상보다 알짜 미분양주택의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