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클럽을 차려놓고 음란물을 유포 또는 방치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웹하드사이트 대표 조모(30·여)씨와 비밀클럽 운영자 가모(6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D웹하드 사이트에 운영자를 둔 비밀클럽을 개설해 음란물 총 7만3천944건을 회원들에게 2천500만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웹하드 사이트는 월회비 1만6천원을 내는 유료 회원 850여만명을 두고 있다.
조씨 등은 비밀클럽을 통해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 한 달에 7천만∼1억4천만원을 챙기는 등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이재규기자
온라인 비밀클럽 '음란한 거래'
7만여건 유포 웹하드 사이트 대표·운영자 검거
입력 2013-09-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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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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