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약 개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 경기·인천지역 전교조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전교조측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부칙 5조'를 한 달내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직자들이 계속해서 노조에 가입·활동할 경우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교조 부칙 제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교원노조법상 위법한 조항이라며 전교조에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날 고용부의 최후 통첩에 전교조는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고용부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출했다.

김주영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 대의원대회나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분야까지도 정치 논리로 뒤덮이는 부분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이라며 "이같은 시점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 통보는 명백한 공안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성호·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