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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사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소장 접수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정보도 소송 소장에서 "(내가)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명성,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은 거기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혼외자 등과 같은 스캔들 기사는 한 번 의심이 제기되면 나중에 보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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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채 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며 "Y씨가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1명이었을 뿐이고, 그가 운영한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음식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Y씨와 혼외 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또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은 (내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며 "만일 아동이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학교 기록에 굳이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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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사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채 총장은 고(故) 장자연씨 문건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소송 등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존 칼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일반 언론 보도의 원칙과 조선일보가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 비춰볼 때 과연 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있다"며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도 본인에게 일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9월 6일자 최초 보도에서는 1면 톱기사를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10일 Y씨로부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뒤 이튿날부터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