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행정 효과의 극대화와 개발행정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청문제도를 적극 활용, 주목받고 있다.

청문제도란 행정의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제도다.

청문회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허가제도 절차중에서도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천시는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 허가 후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청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103명의 청문 대상자들을 참석시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검토해 허가 취소 또는 취소유예 여부를 결정 후 9월중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조병돈 시장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효율성 못지않게 행정의 절차성이 중요하다"면서 "민원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행정에 민원인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청문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직권취소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심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