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을 호소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지난 3년간 무려 11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당 김상희·유기홍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532명이지만 67명만을 채용했다.

2011년에도 628명을 고용해야 했지만 채용은 85명에 그쳤다. 지난해 역시 의무고용인원 761명 중 253명만을 채용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을 기록한 것.

장애인 미고용으로 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0년 35억6천100만원, 2011년 38억2천400만원, 지난해 36억1천800만원으로 모두 110억여원에 이른다.

이같은 액수는 전국 시·도교육청중 가장 많은 액수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