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경인일보 9월24일자 22면 보도)과 관련해 전교조가 이를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24일 서울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바꿔야 할 것은 전교조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본부와 각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전교조 탄압'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시작했다.
또 26일부터는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교육단체, 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연대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태성·황성규기자
정부의 법외노조 통첩 전교조 총력투쟁 선포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입력 2013-09-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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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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