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삼우의 직원인 이기석 씨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조선일대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이다. 채 총장은 이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조선일보에 채 총장의 소장을 보내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2∼3개월 뒤 첫 기일을 잡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채 총장이 낸 소송의 경우 정정보도 소송의 판결 선고를 접수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관련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기일을 잡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도 있다. 이 경우 10월 중에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전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