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천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한다.
또 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에 대해선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인천시는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총 3천1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수치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방세수가 늘어나면 정부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당장 64% 줄어든다. 시는 보통교부세가 3천억원대에서 1천억원대로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시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다시 내놔야 한다. 지방소비세 규모가 늘면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의 액수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다.
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규모가 기존 315억원에서 63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보육료 국고보조율도 70%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인천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이현준기자
'허수(虛數)로 채운' 정부 지방재정위기 극복안
市, 지방소비세 조정 등 3100억 세수 증가 추산
보통교부세 감소 등 부담도 함께↑ '효과 미미'
입력 2013-09-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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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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