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최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평택시 장당동 소재 H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아버지 최모(79)씨에게 술을 사 마실 돈을 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아들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뒤 인근 지역을 탐문수색해, 사건발생 4시간만인 오후 9시50분께 평택시 장당동 철길 지하차도를 배회하던 최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장애등급을 받진 않았으나 지적장애가 있고, 언어구사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최씨 아버지 또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