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의원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사진은 이석기 의원이 지난 9월 5일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치는 모습(왼쪽)과 검찰이 공개한 'RO' 조직체계도. /연합뉴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김수남 검사장은 직접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음모했다"며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거나 북한 혁명가요 등을 부르고, 북한소설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이석기 의원 중간수사결과 발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원지검 김수남 검사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 역시 내란선동을 제외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RO가 과거 민혁당과 강령, 조직 운영, 가입절차, 보안수칙 등 많은 유사점이 있다며 RO를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을 갖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이라고 규명했다.

앞으로 RO 모임에 참석했던 제보자를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도 보였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녹취록외에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며 "북한과의 연계성이나 인적사항이 확인된 RO 조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 자세히 발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을 변호하는 김칠준 공동변호인단 단장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수원지법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증거 없이 여전히 증거 능력이 불분명한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신선미기자

 
 
▲ 이석기 의원 중간수사결과 발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원지검 김수남 검사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석기 의원 중간수사결과 발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검찰이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압수품. /연합뉴스

 
 
▲ 이석기 의원 중간수사결과 발표. 26일 수원지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자 진보당 당원 등일 반대집회를 열고 규탄했다. 이날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단장 김칠준 변호사도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제기에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