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임원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과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김 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47)씨, 이 부군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형(6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마성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4명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소장은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2011년 5월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이모(53·구속) 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소장과 평소 알고 지낸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씨가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소장 측 변호인은 "김 소장이 이씨와 아는 사이인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서 대우건설 측이 건넨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군수 형제는 이 부군수가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 재직 당시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이 본부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했다.
이 부군수 형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동생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부분은 시인했으나, 그 돈을 이 부군수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지난 26일 김 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구속한 대우건설 이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소장과 이 부군수에게 대가성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천시장 前비서실장·칠곡부군수 뇌물수수 혐의 부인
서울북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입력 2013-09-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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