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경기도 내의 작은도서관이 '책보관소'로 전락했다는 지적(경인일보 8월28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사서 보조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공공도서관 155곳에 속한 전문사서는 554명으로, 법적으로 확충해야하는 사서인력수(4천666명)의 11% 수준이다.

작은도서관은 사정이 더 심각해 도내 1천185곳 중 사서가 없는 곳만 354곳이다. 4곳 중 1곳 꼴이다.

이에 도는 사서 보조인력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사·지방세 체납징수 인력을 포함, 이들 직종에 대해 공무원 인건비의 총액을 1~3%가량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공무원들의 임금과 수당 등을 정부가 책정한 인건비 총액내에서 지급토록 돼있다. 인건비 총액내에서는 정부의 승인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도 안팎에서는 현재 정해진 인건비로는 사서 보조인력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어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도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올해 총액인건비가 1천308억원인 안산시는 이 3개 직종에 대해 많게는 39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가 확충할 수 있는 사서만 최대 150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서관은 이제 책읽는 곳 이상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데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10개 시·군에 이를 시범 운영한 후, 성과가 있을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