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사진은 그룹 해체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동양 본사 모습. /연합뉴스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시멘트도 결국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동양시멘트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에 이어 동양시멘트까지 총 5개로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동양시멘트가 동양그룹 내에서 비교적 확실한 자기 사업을 갖고 있어 법정관리를 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그룹의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동양시멘트는 쌍용양회공업에 이어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다.

특히 회사의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96%로 타 계열사에 비해 현저히 낮고 회사채 만기도 내년 3월 이후에나 3천억원 가량이 돌아올 예정이어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6월 말 기준 동양시멘트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4.96%의 ㈜동양이다. 이 외에 동양인터내셔널이 19.09%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3.58%를, 동양네트웍스가 4.20%를 갖고 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고민한 끝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1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