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도로청소사업을 내년부터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에 위탁해 추진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출자 규모에 관계없이 법인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및 분야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8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2천38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시는 이번 협동조합 위탁은 청소업무의 효과성 및 능률성 제고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곧 사업주이자 직원이기 때문에 이윤이 사업주에게 집중됐던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고루 돌아가 임금인상 효과는 물론 고용불안 및 노사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단에 재직중인 청소근로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향상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자로만 일하던 청소원들이 직접 사업주가 된다는 부담감과 고용불안 우려 등으로 기존 공단에 잔류하겠다는 근로자도 다수 있어 시는 공단 잔류 희망자는 백석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에 시설 관리직으로 전환 채용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추진은 그동안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 개선 및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효과 등 취지에도 불구, 현재 도로 및 승강장 청소에 종사중인 근로자 다수가 협동조합 위탁에 반발하고 있어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