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승려복을 입고 술에 취해 신문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3시 30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 신문을 배달하러 온  B(65)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배달원 B씨가 횡단보도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따라 들어가 B씨를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붙잡혔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출동 경찰관에게 '내가 땡중이다', '지구대를 폭파하겠다' 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소동을 피웠다.

검거 당시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자신을 전남 화순의 한 사찰에 있는 승려라고 소개했다.

A씨는 벌금 295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 후 구치소로 옮겨졌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