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 등은 앞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최태원)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김 위원장 등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일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진당원 70여명은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