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사저로 복사해갔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지원)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봉하 사저 이지원은 참여정부 시절 생산·보고된 각종 문서가 담긴 원초적 데이터베이스다.

따라서 이곳에만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회의록이 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봉하 이지원에서 한 차례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도 나와 누가,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일 그간 대통령기록관의 일반기록물 및 지정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 정식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의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쓰인 외장용 하드 97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과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인 이지원 나스(NAS)본을 정밀 분석해왔다. 검찰이 분석한 이관 기록물만 755만건이었다.

검찰은 회의록이 비전자기록물 형태로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고에서 문서 표지 한 장까지도 샅샅이 살폈다. 앞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록을 찾으려고 나흘 간 열람했던 팜스의 분석 작업도 50일가량 진행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나서 삭제되거나 폐기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서 회의록 자체가 아예 이관 대상 목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찾지 못한 회의록은 봉하 사저 이지원에서 발견됐다.

봉하 이지원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복제·저장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이 일자 그해 7월 대통령기록관으로 회수됐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이를 복구했다.

앞서 이지원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시스템 안에 삭제기능은 없지만 그렇다고 삭제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삭제된 것과 다른 버전의 회의록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 두 회의록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문서들이다.

삭제됐다가 복구된 회의록은 초안 형태이며 이번에 발견된 회의록은 삭제된 회의록의 수정본으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는 회의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이나 수정본 모두 내용은 국정원 회의록과 같고 다만 버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회의록 중 어떤 것이 원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의록이 삭제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도 봉하 이지원에 대한 분석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한 뒤에야 밝힐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회의록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어야 할 문서인데 이관이 되지 않고 삭제까지 됐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기록물 생산·관리 및 이관 작업에 관여한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