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달부터 한 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 및 출항, 낚시금지구역 어로 행위 등이다.

해경은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인천·경기 앞바다에서는 낚시용 레저보트가 높은 파도에 전복돼 2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낚시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