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연수생 파면… 女연수생은 정직 3개월 /연합뉴스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일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사법연수원은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을 어긴 책임을 물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씨는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B씨의 경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연수생으로 만난 B씨를 사귀었다. 작년 8월부터 B씨와 연애를 한 A씨는 올해 2월에야 혼인 사실을 털어놨지만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4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낀 B씨는 A씨 부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B씨는 부인에게 자신과 A씨가 주고받은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B씨는 A씨 장모를 만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잘못을 사과하고 부인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불화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7월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벗어난 근거 없는 악소문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인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가장 엄한 수준이다.

특히 2년차 연수생인 A씨는 이번 징계로 연수생 신분을 잃게 됐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졸업을 거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다시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연수생 파면은 2003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이후 연수원 역사상 처음일 만큼 이례적인 중징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