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전제로 한 '생활임금제도'가 경기도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문화생활비, 교육활동비 등이 반영돼 생활의 안정만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보단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의회는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해당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15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도청사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원들이 해당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5천210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매월 손에 쥐는 임금은 108만8천890원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동일한 근무시간의 근로자는 160여만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오는 17일 토론회를 거쳐 기준이 마련되고, 문제점들이 보완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뿐 아니라 도교육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노원·성북구가 산하기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14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