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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통과에 대책위 반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엿새째인 7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96번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각오로 나무에 밧줄을 묶고 무덤을 상징하듯 구덩이를 파놓은 현장에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때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전과 갈등을 빚고있는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법률안 내용에서 전자파, 소음, 경관 공해 등 주민 건강권이 빠지는 등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법률안의 보상 대상에 345kV와 765kV 송전선로로 한정하고 정작 전국송전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54kV 송전선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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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통과에 대책위 반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엿새째인 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밀양 송전탑 4공구 건설현장 사무실 앞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사제단은 오는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직접 보상의 경우 토지 등 감정가의 25%~30% 수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상 범위도 제한돼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대책위는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 송전탑 경과지 주민 3천476명 가운데 2천207명(63.5%)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상속 대상인 734명의 자녀까지 포함하면 2천941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국회가 한전의 공사 강행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는 민주당 장하나·은수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대체 입법 청원'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쳐 송전선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피해의 보상을 충분히 담아내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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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통과에 대책위 반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엿새째인 7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126번 송전탑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한 주민이 바닥에 잠들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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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통과에 대책위 반발.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7일 오후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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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통과에 대책위 반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엿새째인 7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4공구 송전탑 공사현장 사무실 앞 움 농성장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