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산업시설용지의 입지를 허용토록 하는 등 각종 경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조항들을 묶어서 특별법(가칭 일자리특별법)으로 만들고,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3면
도는 최근 산업용지 확대 및 활성화 등 총 5가지 분야 31개 과제를 확정, 이를 반영한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 등에 각종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도와 직결된 법안 개정은 비수도권의 반발 등에 부딪혀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도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없이는 기업투자를 늘릴 길이 없고 일자리 창출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련 법안들을 해결하자는 복안이다.
도는 일자리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자료집을 제작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한편,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실국별로 '일자리특별법안'에 들어갈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와 전문가 포럼, 기업인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 도 차원의 일자리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수·이경진기자
'난립한 경제 규제' 묶어 일자리 잡는다
도, 31가지 과제 선정 특별법 추진
택지개발지구내 산업시설 허용 등
투자활성화 관련안 일괄처리 목표
입력 2013-10-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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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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