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는 올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다.
이에 경기도는 그동안 내놓았던 한두 개의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도는 이를 토대로 5개 분야 31개 정책을 담은 '일자리 특별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용지 확대 및 활성화
=경기도는 특별법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섬 및 해안국립공원'에만 허용하고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 설립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내 호텔과 여가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해제가능총량 범위내에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내에서 연면적 제한없이 증축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정화를 통해 최종배출구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대기·폐수시설에 대해 설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
=정부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도권은 제외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과 외투기업과 수의계약 대상 용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정책건의
=신성장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기존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지식서비스업종 외에 사회서비스, 위락관광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명수·이경진기자
일자리특별법 내용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 범위내 30만㎡이하) 해제 결정…
국립공원 숙박시설 허용
입력 2013-10-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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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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